[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조만간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틱톡은 최대 1년 내에 미국 기업에 사업권을 매각해야하며, 기간 내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틱톡 로고(사진=로이터)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총액 950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미 상·하원을 다 통과한 이번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하는대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기에 해당 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서명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미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 등 총 4개 법안을 개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으나 이날 상원에서는 4개 법안을 한 데 묶어 표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해야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매각에 진전이 있다면 대통령이 1회에 한해 매각 시한을 9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최대 360일 내에 매각해야 한다.

이번 틱톡 금지법은 앞서 한 차례 상원에서 계류된 법안(6개월)보다 매각 기한이 두 배로 늘어 상원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었다.

틱톡 금지법은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등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했다.

이에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틱톡은 전날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면서 “미 하원이 중요한 대외·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미국인 1억7000만명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법안을 다시 강행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틱톡은 지난 2월에도 강제 매각 법안에 대해 “미국인 수백만 명을 검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틱톡 측은 이번 입법에 반발해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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