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14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교사일동' 주최 제10차 교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육부도 공범이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교육언론[창] ⓒ 교육언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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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학부모 악성 민원’의 주된 원인으로 ‘학교폭력 처분 결과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지목하고, “기재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교육정책연구원이 위탁받아 연구한 ‘학교교육 당사자 간 관계의 변화 및 대응에 대한 정책·입법 분석 – 교원과 학부모 관계를 중심으로'(연구책임자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다.

23일, 교육언론[창]이 이 보고서를 살펴보니, 연구진은 결론 부분 ‘중장기 과제’에서 “교사-학부모 갈등 사안 다수는 학폭 사안 처리(학생부 기재) 과정에서 비롯한다”면서 “학폭 학생부 기재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폐지하고 대안입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적 기관에서 낸 연구보고서에서 학폭 학생부 기재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근래 들어 드문 일이다. 학폭 학생부 기재는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학생부 관련 교육부 지침 개정으로 본격 시행된 제도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부 기재’ 낙인 효과로 인해 자녀의 상급 학교 진학 자체가 봉쇄될 것을 우려해 예민하게 반응한 사례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았던 교사를 대상으로 ‘악성민원 당시 어떤 보직을 담당하고 있었는가’란 물음에 보직가운데에서는 ‘학교폭력 담당’이 13.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무 담당’ 6.40%, ‘방과후학교 담당’ 4.36%였다.

연구진은 지난 해 11월 6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서울지역 초중고 교사 27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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